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3.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1.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4:1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약식명령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 중 2차례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