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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2. 1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6. 15. 22:4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우만동 509의 11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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