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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05 2014고단1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7. 00:15경 안양시 동안구 B역 부근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계단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안양시 동안구 E빌딩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해 온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칼(일명 커터칼, 총 길이 16cm, 칼날길이 11cm)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자신의 손목에 대고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 21세로서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군 복무를 마친 직후 피해자를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정신적 미숙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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