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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14 2019허159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10. 18.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 3, 4는 그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선행발명과 동일하다.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 3, 4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2017당3293호)를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8. 8. 13. 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아래 나.

의 4)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8. 12. 7. 이 사건 정정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후 청구항 1, 2는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E/F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가) 등록 당시의 청구범위 【청구항 1】규격화된 I형 형강인 상부부재(110); 및 상기 상부부재(110)의 하부플랜지 저면에 용접된 규격화된 T형 형강인 하부부재(130);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상기 상부부재(110)와 하부부재(130)가 서로 일체로 거동하도록 합성된 상태의 거더로서, 상기 하부부재(130)는 상부부재(110 보다 강도가 더 큰 강재로 제작된 것이 이용되며, 상기 합성된 상태의 거더에는 중립축을 기준으로 상부 및 하부는 압축응력인 잔류응력이 미리 도입되도록 형성시키며, 상기 잔류응력은 상기 상부부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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