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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노274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고, 부양할 노모가 있다.

그러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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