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노2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횟수가 많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D와의 처벌균형 등을 감안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