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간 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합계 20회가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다시 재범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