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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1노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중 마지막 음주 운전 등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후 범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5년 여가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동종 범행에 대한 양형과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양형판단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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