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1. 4. 19: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2길 7-31 해마루 식당 주차장에서 배우자 B 소유의 D 코란도 승용차량을 위 승용차량을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 약도, 사고장소 전경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결과 통보, 교정 완료 통보서, 차적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