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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4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매월 500 만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11. 25.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286, 2 층 ‘ 괴 산 시외버스 터미널 ’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B 계좌, 국민은행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불상의 퀵 서비스기사에게 건네준 뒤,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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