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350㎡ 및 D 임야 380㎡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들은 형제지간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이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350㎡를, 원고(선정자, 이하 ‘원고’라 한다) E가 D 임야 380㎡(통칭할 경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아버지인 F은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고(현재 차임은 연 70만 원이다), G는 위 토지 지상{별지 도면 표시 ㈀부분 62㎡, ㈁부분 7㎡, ㈂부분 4㎡ 등}에 1층 목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1979. 6.경 건축물대장에 이를 등재하였다.
다. G는 2009. 5. 21.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와 나머지 피고들은 망 G의 상속인들이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차임 연체(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11. 16. 당시 10년치 차임에 가까운 67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원고들에게 연체 차임 67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 7, 12호증(일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9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들의 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주택 62㎡, 같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가건물 7㎡,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장독대 4㎡를 철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