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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03 2015가단2127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F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4, 25, 34, 30, 24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F 대 76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법원 97가단6362호로 피고 B의 배우자이자 피고 C, D, E의 아버지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34, 30, 2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보일러실 3.6㎡,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29, 3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욕실 및 화장실 4.8㎡, 같은 도면 표시 31, 34, 33, 32, 3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방 7.8㎡, 같은 도면 표시 29, 32, 33, 27, 20, 28, 23, 2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주방 및 거실 35.3㎡, 같은 도면 표시 22, 23, 28, 20, 21, 2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 부분 현관 4㎡, 같은 도면 표시 20, 27, 26, 19, 2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 부분 방 17.8㎡,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 부분 헛간 13.2㎡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1998. 2. 5.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1998. 3. 1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1998. 3. 28. 망인과 사이에,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연 차임 백미 1가마, 임대차기간 1998. 3. 28.부터 2000. 3.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망인은 2014. 8. 22. 사망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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