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9 2019고단37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02:39경 서울 강서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형수가 호텔에 투숙하면서 성매매를 한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 소속 경위 D, E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니들이 경찰관이냐,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D과 E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D의 왼팔을 잡아채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