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는 2006. 3. 15.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고, 2009. 4.경까지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5,5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 변제금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3. 15. 인척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소유의 거제군 C 대지 및 지상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다투나,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증 원본만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 주장대로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는 의미로 피고가 등기필증을 교부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원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2010년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다툼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가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여한 점에 관하여는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5. 2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4.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