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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14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884,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3. 9. 26. 2,000만 원, ② 2013. 9. 27. 1,000만 원, ③ 2013. 10. 25. 2억 2,000만 원, ④ 2014. 2. 28. 1,000만 원, ⑤ 2014. 3. 31. 1,000만 원, ⑥ 2014. 4. 14. 9,884,670원, ⑦ 2014. 5. 2. 500만 원, ⑧ 2014. 5. 26. 2,700만 원, ⑨ 2014. 6. 10. 6,600만 원을 각 변제기의 정함 없이(후에 변제기 2015. 3. 15.로 약정)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⑩ 2014. 12. 20. 2,000만 원을 변제기 2015. 6. 30.로 정하여, ⑪ 2015. 1. 20. 4,000만 원을 변제기 2015. 4. 12.로 정하여, ⑫ 2015. 1. 30. 3,000만 원을 변제기 2015. 4. 30.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강요로 사실과 다르게 갑 제1호증의 각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을 뿐 실제로는 위 각 금원을 원고로부터 병원 개설ㆍ운영을 위한 동업자금으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 각 금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467,884,670원(= ① 2,000만 원 ② 1,000만 원 ③ 2억 2,000만 원 ④ 1,000만 원 ⑤ 1,000만 원 ⑥ 9,884,670원 ⑦ 500만 원 ⑧ 2,700만 원 ⑨ 6,600만 원 ⑩ 2,000만 원 ⑪ 4,000만 원 ⑫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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