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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2.18 2014가단10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2007. 4. 5.자 대여금 2,000만 원(변제기 2007. 5. 5., 이자약정 2,000만 원)의 원리금 합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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