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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8572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9. 16. 오전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수용중인 C을 접견하기 위하여 접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부산구치소 소속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접견인 명부에 D의 주민등록번호와 D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2. 6. 22.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6302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2010. 8. 22. C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2010. 8. 22. 안동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을 때 C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C에게 감정이 좋지 않아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1. 24. 14:00경 경북 E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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