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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6.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3. 2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여관 6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초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성불상 G에게 자신이 지명수배로 인하여 도주 중인 사실을 알리며 신분증 위조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F 식당에서 위 G에게 자신의 사진 1장을 건네주며 피고인과 나이가 비슷한 H의 주민등록번호 ‘I’을 알려주었고, G은 불상자를 통해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주민등록증’, ‘H’, ‘I’, ‘부산광역시 수영구 J’, ‘2012. 11. 17.’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수영구청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H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후 2015. 3. 초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수영구청장 명의의 위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6. 21: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K기원에서, 필로폰 투약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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