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수원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공소제기되어 위 법원 2013고단1563호로 재판을 받던 중 일부 공소사실인 “2013. 4. 4.자 C로부터 필로폰 매수” 사실 등을 부인하면서, 위 필로폰은 피고인이 C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D이 매수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위 필로폰의 매수대금이라고 시인했던 2013. 4. 2.자 60만원 상당의 현금 인출금은 필로폰 대금으로 C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C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2. 새벽 무렵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C를 만나 필로폰 대금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필로폰 0.8그램을 C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C가 2013. 4. 3. 저녁 무렵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평소 필로폰을 거래하던 A을 통해서만 필로폰을 줄 수 있으니 A에게 전화를 하라고 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D의 부탁에 따라 D의 휴대전화로 C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 거래 의사를 확인시켜 준 다음 C로부터 군포 IC 부근에 필로폰 1.6그램을 숨겨두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에 D이 2013. 4. 4. 00:50경 C 명의의 농협계좌에 위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입금하자 C가 필로폰을 숨겨둔 정확한 위치(토끼석상 아래)를 D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D으로 하여금 그 필로폰을 찾아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