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 몰래 그의 차량 조수석 앞 글로브 박스(일명 ‘다시방’)에 넣어 두었던 필로폰을 가져왔을 뿐 C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 외에도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회에 걸쳐, 과거 부산에서 H로부터 1회용 주사기 4개 분량의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모두 가지고 있기가 부담스러웠는데 당시 C가 항암치료를 받느라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C에게 위 필로폰 중 1회용 주사기 3개 분량을 맡겨두었고,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이 없자 C에게 전화하여 맡겨둔 필로폰 중 남은 물건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하였고 잠시 후 평택시 E초등학교 부근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았다고 자세하게 진술한 바 있고, 위와 같이 검찰에서 진술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구체적 내용, 그와 모순되는 증거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F도 위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1심 법정 및 이 사건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평택시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달라고 전화를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