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A, 원고 근저당권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1. 12. 13. 접수 제5093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3. 13. A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아래에서는 ‘이 사건 경매’이라 한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16. 위 신청을 받아들여 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481,500,000원에 매각되었고,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475,610,738원에 관하여 2016. 1. 7. 배당절차가 진행되었으며,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안성시가 합계 1,590,370원(=1,113,259 477,111원)을, 2순위로 대한민국(용인세무서)이 조세압류권자로서 56,993,244원을, 피고 용인시가 조세압류권자로서 5,709,698원 및 공과금압류권자로서 183,774,528원을, 원고가 근저당채권자로서 227,542,898원을 배당받았다. 라.
피고는 2015. 12. 1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1. 3. 1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A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부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중 미징수금 151,401,350원 및 가산금 127,414,210원 등 합계 278,815,560원의 교부를 청구하였다.
위 개발부담금의 최초 납부고지일은 2010. 9. 13.경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1,2호증의 각 기재, 을제1-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피고에게 배당된 183,774,528원은 피고가 A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아래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규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