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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구합7107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성시 B 일원에 골프장(C)을 건설하고, 2017. 8. 8.경 안성시 D 외 3필지 지상에 가족호텔(호텔 E)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7. 19. 원고에게 위 가족호텔 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267,490,590원[= 개발이익 1,069,962,390원(= 종료시점 지가 2,439,127,790원 - 개시시점 지가 598,671,291원 - 개발비용 622,498,227원 - 정상지가 상승분 147,995,882원) × 0.25]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6.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골프장 조성 및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F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에게 지급한 보상금 100억 원은 개발이익환수법령에서 정한 개발비용 중 ‘보상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704,299,703원을 들여 옹벽을 시공하였고, 옹벽 옆의 도로를 벽돌로 포장하는 공사에 431,762,415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옹벽공사비용 중 90,729,336원, 위 도로포장공사비용 중 373,823,193원만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였는바, 피고는 나머지 옹벽공사비용과 도로포장공사비용의 합계 671,509,589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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