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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2375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7. B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C 임야 15,02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2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임야는 D 임야 1,64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E 임야 3,03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6. 6. 23.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제조업소 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여 2017. 5. 8.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 6. 30.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창고주택소매점사무소 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여 2017. 5. 19.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위 각 사업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전체 매입가격인 26억 원을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단위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각 면적에 곱하는 방법으로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0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제1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286,642,856원, 이 사건 제2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530,001,866원으로 각 산정하고,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 42,430,450원, 이 사건 제2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 72,101,19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3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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