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J는 피고 BN에게,
가. 인천 계양구 BQ 전 109㎡ 중 150.8/1864 지분에 관하여,
나. 인천...
이유
1.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요지 주식회사 BT은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BU아파트를 건축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BU아파트의 개별 호실 소유권자로서 주식회사 BT에 대하여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45 지분에 대한 대지권 및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 BN은 인천 계양구 BQ 전 109㎡ 중 41/45 지분(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인천 계양구 BR 전 1593㎡ 중 41/45 지분(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인천 계양구 BS 대 162㎡ 중 41/45 지분(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3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 3 토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비롯하여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 사건 각 토지는 위 별지 목록 1, 3, 4항에 기재된 각 토지이다)에 관하여 1985. 3.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1985. 12. 4. 접수 제8808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 당시 소유명의자: 주식회사 BT)를 마치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위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BN의 위 가등기는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에 대한 주식회사 BT의 배임행위에 따라 마쳐진 것이고 피고 BN은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위 가등기 및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N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을 승계취득한 피고 AJ는 등기부상 이전 등기명의자인 피고 BN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의 일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