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J는 피고 BN에게 인천 계양구 BQ 전 109㎡, BR 전...
이유
1. 이 사건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AJ를 주위적 피고로, 나머지 피고들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피고 AJ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인천 계양구 BQ, BR, BS에 관하여 피고 AJ 명의로 마쳐진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들이 보유한 BU아파트 호실의 대지권 지분 상당의 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지분권자 또는 소유권자로 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BU아파트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제1심은 그 중 피고 P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서 인용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AJ만 항소하였으나,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까지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주식회사 BT은 1984.경 인천 계양구 BQ 전 109㎡, BR 전 1,593㎡, BW 대 398㎡, BS 대 162㎡ 각 토지(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