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 중 별지5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J, AK, AL, AM, AO, AQ, AR, AS, AT, AU, AH, AV 주식회사(이하 ‘AV’이라 한다), AW, AX, AY, AZ, BA, AI, 소외 AN, AP{위 소외인들의 지분은 후에 소외 BL, 피고 BN에게 승계된다(아래 나.,
다. 항 참조). 위 승계인들을 포함하여 이들을 통칭하는 경우 ‘BG소유자들’이라고 한다}은 각 서울 중랑구 BB 대 1411.9㎡(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BG부지’라 한다) 지상 집합건물인 BG의 전유부분 소유자들로서 위 부지를 각 70.595/1411.9 약분하면 1/20이 된다.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 BC는 BD 대 79.3㎡(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피고 BE는 BF 대 76㎡(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피고 C는 BH 대 447.9㎡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 EF는 BI 대 99.2㎡ 및 그 지상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위 BG 소유자들 및 피고 BC, BE, C, EF는 위 각 토지 위 그 후 BJ 대104.1㎡ 및 BK 대99.5㎡가 건물부지로 추가된다(제1의 바.항 참조). 에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BG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2003. 8. 28. 위 각 토지들을 위 재건축조합에 신탁하였다.
한편, 소외 AP은 2004. 3. 9. 그 지분을 피고 BN에게 매도하고, 피고 BN은 그 지분을 다시 BG재건축조합에 신탁하였다.
다. 위 각 토지 지분 및 소유권은 여러 차례 원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가 다시 BG재건축조합에 신탁되는 등 권리변동을 거쳐 피고 AV 및 소외 AN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BG부지에 관한 각 지분은 모두 EK에게, 피고 AV의 BG부지에 관한 지분 및 이 사건 제2, 3토지는 각 피고 AV의 보조참가인 EJ에게 각 최종 신탁되고, 소외 AN의 BG부지에 관한 지분은 소외 BL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