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 03:10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 C(18세) 일행이 뒤따라오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자신을 폭행하고 도망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렸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D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영주 분수대 인근 신한은행 방면에서 여자의 비명을 듣고서 소리가 난 쪽으로 갔고, 그곳에는 나이 어린 남자 3명과 여자 2명이 있었는데 일행들 사이의 장난인 것 같아 그냥 돌아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위 일행 중 한 명이 개를 데리고 가는 피고인을 지칭하며 욕을 하여 피고인도 욕을 하였고, 이에 위 일행 중 한 명인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의 목 주변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