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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7 2014고단58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9. 24.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의류매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30235호, 제486828호) 등과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가짜 루이비통 가방 1개, 지갑 1개, 선글라스 1개, 팔찌 1개, 목걸이 1개, 손목시계 1개, 열쇠고리 1개, 상표권자 버버리리미티드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22162호)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손가방 1개, 여성용지갑 1개, 상표권자 가부시기가이샤골드원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56224호)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모자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상표권등록원부(THE NORTH FACE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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