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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9 2017가단12174
말소등기승낙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8. 1. 지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지디종합건설’이라고 한다) 이름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1. 8. 1. 접수 제82294호로 전세금 450,000,000원, 범위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11. 6. 1.부터 2016. 6. 4.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절차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4. 18. 접수 제35157호로 마친 전세권부 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7. 7. 지디종합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2015. 11. 25. “지디종합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디종합건설의 정당한 채권자로서 그 재산인 이 사건 전세권을 압류한 것이라면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로써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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