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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2017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18188 전세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세권설정등기 등 (1) 원고는 2010. 8. 17.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고, 2010. 8.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는 2008.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전세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2008. 2. 22. 접수 제9218호)를 마쳤는데, D는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9. 4. 22.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권자를 C에서 D로 변경하는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대전지방법원 2009. 8. 20. 접수 제45900호,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4142호로 D를 상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1. 10. 27.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실제로 그 전세권설정의 의사 없이 D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E, C 사이에 통정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D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D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전세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는 D에 대한 2010. 1. 14.자 5,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카단8773호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D의 전세금 6,000만 원 채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부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0. 12. 27.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2)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12차60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D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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