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329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C은 2010. 7.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제701호 내지 제706호로 구분되어 있다가 2010. 9. 28. 합병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제701, 702, 704, 706호로 되었다)의 소유자이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자 C, 전세금 400,000,000원으로 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74575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D에게,2010. 8. 16.100,000,000원,같은달23.100,000,000원,같은달26.100,000,000원합계300,000,000원을각 이율 월1%로 정하여대여하였고,위대여금 채권을담보하기위하여2010. 8. 23. C으로부터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상 전세기간 만료 등으로 이 사건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2. C을 상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8613호),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16666호) 계속 중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담보부 400,000,000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 항소심은 2013. 11. 22. 위와 같이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 중 3/4 지분이 소멸하는 경우에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