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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15 2015가단2209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에 대하여 임대차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에게 반환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의하면 장래이행의 소에는 위 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없는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임대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한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위 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용하고, 이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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