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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73138
경계표 및 담장 설치비용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320,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담장설치 분담 비용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분담 비용 청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이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구하는 것은 장래이행의 소인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장래이행의 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담장설치 분담 비용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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