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4 2020가단8280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정한 장래이행의 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참조), 민법이 정한 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