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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20 2015가단1008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2 청구원인 제4항 제1행 중 ‘피고 2에 대하여’는 ‘피고 1에 대하여’의 오기로 보인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중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는 상호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피고 회사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는 피고 회사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사건 건물 인도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기로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이행의 소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등에서 정한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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