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6198
보증금반환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부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130,000,000원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정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