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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05 2015고단4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회원들이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은 2014. 7. 23. 충남세종경찰서장에게 2014. 7. 25. 10:30경부터 2014. 8. 22. 19:00경까지 세종 다솜2로 94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회원 약 200명이 참석하는 ‘쌀 관세화 선언 규탄, 전면개방 저지 충남농민대회’ 집회를 신고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5. 11:45경 위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집회 참가자들 약 200명과 행진을 하던 중 도로를 점거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안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여 충남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 G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몸으로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5. 11:40경 위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집회 참가자들 약 200명과 행진을 하던 중 도로를 점거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안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여 충남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 H이 이를 제지하자 철골 구조물(근조 팻말)로 위 경찰관을 밀어 붙이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25. 11:40경 위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집회 참가자들 약 200명과 행진을 하던 중 도로를 점거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안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여 충남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철골 구조물(근조 팻말)로 위 경찰관들을 밀어 붙이고, 방패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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