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20:00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된 이른바5.8 청와대 만민공동회라는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집회 종료 후 청와대로 이동하여 세월호사건 관련 항의집회를 하자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선동에 따라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00여 명과 함께 광화문 방향으로 가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다시 정부서울청사 옆길로 경복궁역을 지나 청와대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진과 청와대 앞에서의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에 따른 신고를 거치지 않거나 금지된 시위 또는 옥외집회로서 이에 대한 경찰의 제지는 범죄예방진압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적법한 직무집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C앞 노상에서, 피고인 등을 제지하던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 수경 E 및 다른 경찰관들에게야, 이 개새끼들아, 왜 막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갑자기 그가 들고 있던 경찰용 경광봉을 빼앗고, 당시 상황을 채증하고 있던 위 기동대 소속 상경 F에게야, 이 씹할 새끼야, 왜 찍어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광봉을 F에게 던져 그의 가슴과 얼굴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1. 집회신고사사본, 경력폭행 직후 A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