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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가합525185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6111-0209호 사건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수료, 관리비 등의 채권이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7. 3. 13. 별지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을 하였다.

위 중재판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중재판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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