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256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경 강원도 철원군 B의 임야 약 1,814㎡에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진입로와 부지를 조성하면서 산지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