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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7 2015고정66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경 전남 보성군 C, D, E, F, G, H, I에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개설하고, 그 위에 폐아스콘으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약 3,961㎡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6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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