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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5278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

항 다음 부분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리스물건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시설대여(리스) 계약에 따른 규정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2014. 5. 27.경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를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자인 C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규정손해금 지급의무는 신의칙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의 2회 이상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위 시설대여(리스) 계약에 적용되는 리스약관(갑 제2호증) 26조 및 25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차량 미반환을 이유로 한 규정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더 나아가 원고가 위 시설대여(리스) 계약이나 신의칙상 제3자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직접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30,000,000만 원 상당의 채권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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