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22 2014가단6421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94,276원 및 그 중 58,535,206원에 대하여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변경 전 상호 :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가 2013. 5. 27.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리스물건 SLK-class SLK 55 AMG A/T, 보증금 42,040,000원, 리스료 월 2,739,700원(단, 1회차는 2,953,361원), 리스기간 36개월,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위 시설대여(리스) 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가 2회에 걸쳐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4. 6. 5. 위 시설대여(리스) 계약이 해지되었고, 2014. 7. 3. 기준으로 위 시설대여(리스)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원리금 합계액은 58,594,276원(= 연체리스료 4,510,212원 규정손해금 96,064,994원 지연배상금 59,070원 - 보증금 42,0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합계 58,594,276원 및 그 중 58,535,206원(= 58,594,276원 - 지연배상금 59,070원)에 대하여 위 지연배상금 산정의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인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접수받고 심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아서 연대보증인이 변경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위 시설대여(리스) 계약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