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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3노2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가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운전의 포터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고, 사고 직후 경음기를 울리며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의 후방에서 충돌한 것이 아니라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의 측면에서 달리다가 차선 변경을 해서 앞으로 지나간 것이므로, 피해자가 가해 차량을 비교적 정확히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충돌로 인하여 정신을 잃은 사실이 없고, 사건 직후 가해 차량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뒤쫓아 간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가해 차량을 혼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3) 피해차량의 파손부분(증거기록 9쪽)과 가해차량의 파손부분(증거기록 12쪽 을 비교하여 볼 때, 가해 차량 접촉 부분에서는 피해 차량의 흰색 페인트가 발견되고 피해 차량에서는 가해 차량의 파란색 페인트가 발견되는 등 손상 흔적이 대체로 대응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운전의 C 포터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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