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038』 피고인은 2014. 8. 20. 00:45경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70 성안고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산교회 쪽에서 송호고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798만 원 상당의 위 승합자동차를 폐차하여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33 앞 도로에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