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신한캐피탈과 B 차량(이하 ‘이 사건 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이 사건 2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경위 1) D은 2016. 10. 29. 04:15경 E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진북동 방면에서 완산동 방면으로 전주천동로를 진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24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차로에서 관통4거리 방면에서 예수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는 F 운전의 이 사건 2차량의 전면을 이 사건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 2) 위 F은 이 사건 1차 사고 직후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이 사건 2차량의 진행 맞은편에서 예수병원 방면에서 관통4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인 이 사건 1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이 사건 2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다가교 교각을 충격하였다가 그 충격으로 튕기면서 이 사건 1차량 우측 옆면을 이 사건 2차량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다.
손해의 발생 이 사건 2차 사고로 원고는 이 사건 1차량의 수리비로 2016. 11. 22.부터 2017. 4. 21.까지 합계 6,6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