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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7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19:06 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20번 길 60( 덕천동 )에 있는 덕 천 2 치안 센터 앞에서,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치안 센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던 중, 순찰 근무 중인 부산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51 세) 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용건을 묻자, 피해자에게 “ 휴대 폰 분실신고를 해야 된다.

할 것이 많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라고 반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왜 이래 건방 지노.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냐.

새끼야. 머 이런 새끼가 있어. 이 새끼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일반, 소견서 첨부, CCTV 동영상 CD 녹화 별첨)( 첨 부 포함)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위 두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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