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1.12.08 2011구합205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당초 ‘B정당’에서 2010. 2. 12. 현재의 명칭으로 당명을 변경함, 이하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2008. 4. 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08. 3. 28.부터 2008. 4. 9.까지 C의 모 D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6억 원,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5억 1,000만 원, C로부터 1억 원 합계 32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원고의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받았고, 이후 2008. 6.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C의 부 F에게 1,421,479,452원을, E에게 1,532,963,292원을 각 반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76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7. 19. 원고에 대하여 D로부터 받은 16억원에 대한 증여세 683,775,000원, E으로부터 받은 15억 1,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632,684,560원, C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14,251,500원 합계 1,330,711,06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8.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자금이 필요하여 D, E, C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이후 위 금원 차용 당시의 약정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