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08 2016가단726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전 1,524㎡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296주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전 1,524㎡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296주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