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08 2016가단726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전 1,524㎡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296주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