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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8 2014고정74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2. 2. 15. 21:00경부터 다음날 17: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시작할 때 1인당 카드 4장을 가지고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카드 1장을 바꿀 때마다 최소 10,000원부터 최대 30,000원까지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되는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숫자가 연달아 있고 무늬가 다른 4장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형을 무겁다고 볼 수 없어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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